하루 전
연합뉴스에 따르면, 화요일 한국의 한 지방법원은 이재명 대한민국 대통령의 대북 송금 혐의에 대한 재판을 연기했습니다. 이로써 이재명 대통령이 기소된 5건의 형사재판이 모두 중단되었습니다.
수원지법은 이재명 대통령이 현재 대통령으로 재직 중이며, 국가를 대표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연기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헌법이 보장한 직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국정 운영의 계속성을 위해, 향후 기일을 지정한다”라고 지방법원은 준비 회의에서 밝혔습니다.
이 사건은 이재명이 2019년부터 2020년까지 경기도지사로 재임하는 동안 속옷 회사 사장에게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하고, 방북비 300만 달러를 추가로 송금하도록 지시했다는 혐의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 재판 외에도 이 대통령의 다른 4건의 형사재판도 그가 지난달 취임한 후 헌법 84조에 따라 연기되었는데, 이는 현직 대통령이 반역이나 내란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사 기소를 면제하는 조항입니다.
해당 사건들은 2022년 대선 전 허위 사실 공표 혐의, 성남시장 재임 시절 개발 사업 관련 부패 혐의, 경기도지사 시절 도 자금 횡령 혐의, 그리고 위증 교사 혐의를 포함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하여 탄핵된 후 치러진 대선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되어 6월 4일에 공식적으로 취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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