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9월 1일
대한민국 공정거래위원회는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가 허위 할인율로 소비자를 기만했다는 이유로 약 21억 원(약 150만 달러)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공정거래위원회(FTC)는 알리익스프레스가 플랫폼에서 공정 표시 및 광고 규정을 위반했으며 시정 조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규제 당국에 따르면 알리익스프레스의 두 자회사는 2023년 5월부터 2024년 10월 사이에 7,500회 이상 허위 광고를 게재했다. 이 광고들은 허위 할인을 적용하기 전에 제시된 적이 없는 부풀려진 '원래' 가격을 나열했다.
예컨대 27만 원에 판매되는 태블릿을 66만 원의 원래 가격으로 광고하여 58% 할인이라는 허위 광고를 한 사례가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행위가 소비자들에게 실제 가격과 할인율에 대해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경제적 이익을 과장하여 "합리적인 구매 선택을 방해"했다고 밝혔다.
또한, 규제 당국은 해당 회사가 운영자의 개인 정보 및 서비스 약관을 웹사이트에 공개하지 않은 것에 대해 별도로 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출처:AA